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제3조의2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