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제3조의3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용 형식「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