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폐업신고 등
제3조
제3조(철회ㆍ폐업신고 등)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철회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