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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업자 신고 등)

사업자 신고 등

제2조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해야 하는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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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업자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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