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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제32조–제32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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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2조

제32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 3. 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 4. 그 밖의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②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ㆍ도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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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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