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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46조–제4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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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46조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권한의 위임 등

제47조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과태료 부과기준

제47조의2

제47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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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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