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제6호의 사항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말한다)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
입주승인기준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종합발전계획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3.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4.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 우선순위 등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
입주승인의 절차
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 목적
2.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위치, 면적 및 연도별 설치ㆍ건축 계획
3. 건축물등의 용도 및 활용 계획
4.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자금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혁신도시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건축물등의 양도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양도신고서
2. 양도사유서
3.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④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⑤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분양한 부지: 분양가격 및 분양일
2. 제1호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