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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제3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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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제33조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출예산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제34조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2. 법 제40조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받은 종전부동산의 관리ㆍ처분비용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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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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