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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35조–제4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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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5조

제35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의 세부추진일정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매각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②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는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제36조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종전부동산의 매입

제37조

제37조(종전부동산의 매입) ①이전공공기관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현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의한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요청을 할 수 있다. 1. 종전부동산의 현황 2. 종전부동산의 매각 추진경위 3. 종전부동산의 매각가격 산출방법 및 산출근거 4. 그 밖에 매각추진과 관련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매입대상 및 범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매입 요구를 받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종전부동산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법인등 1인씩을 각각 선정한다. ⑤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대금과 상계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⑥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금액을 제외한 매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⑦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입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매수자 변경의 특례

제37조의2

제37조의2(매수자 변경의 특례) ①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종전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종전 매매계약의 조건과 같을 것 2. 변경된 매수자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지급할 것 ②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제38조

제38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①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매각을 위하여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활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활용계획에 따라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2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고려하여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가 최소한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 경계 3. 도로, 하천, 구거(溝渠), 옹벽 등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경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의 활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제39조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①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각대행기관에게 매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채권발행

제40조

제40조(채권발행) 매입공공기관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법 제33조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제41조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은 종전부동산(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며,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과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되는 그 밖의 비용과 제4항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합산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익금 2. 종전부동산의 할부매각에 따른 이자 3. 그 밖의 부대수익금 ③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부담하는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2.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리 및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입대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지급이자 등 자본비용 4. 그 밖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개발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부대비용 ④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성과수수료로 할 수 있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 2.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비용의 합산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⑥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년 종전부동산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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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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