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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제36조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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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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