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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제39조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①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각대행기관에게 매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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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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