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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제33조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출예산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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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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