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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제34조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2. 법 제40조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받은 종전부동산의 관리ㆍ처분비용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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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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