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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입주승인기준

제3조의3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종합발전계획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3.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4.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 우선순위 등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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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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