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