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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장 보칙

제38조–제4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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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구성

제38조

제38조(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구성) ①관할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규모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 50명 이내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30명 이내 ②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과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의 위촉과 해촉, 활동방법과 수당ㆍ실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이나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으로,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관할위원회나 시ㆍ도위원회"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범죄의 조사 등

제39조

제39조(주민소환투표범죄의 조사 등) 주민소환투표범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2와 제14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범죄"는 "주민소환투표범죄"로 보고, 제146조의2제1항 중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으로, 제146조의3제1항 중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5항제12호"는 "법 제33조제4호"로,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으로, 같은 조제6항 중 "법 제261조제6항제2호"는 "법 제35조제1항"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40조

제40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범죄신고"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로, "선거범죄"는 "주민소환투표범죄"로, "선거범죄신고자등"은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등"으로, "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방법 등

제41조

제41조(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방법 등) ①법 제38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범죄신고자"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심사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에 따라 둔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관장하되, 그 심의사항, 회의, 의견청취, 반환통지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6부터 제14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주민소환에 관한 신고 등

제42조

제42조(주민소환에 관한 신고 등) ①법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발의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까지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 등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 등을 해당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인영날인과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2항"은 "제2항"으로, "관할위원회"는 각각 "각급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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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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