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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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수 등의 통보 등
제2조(인구수 등의 통보 등) 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때마다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제2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ㆍ세대수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일 후 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및 인구수 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ㆍ대행 등
제3조(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ㆍ대행 등) ①관할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할 주민소환투표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 및 업무량 등 관리여건과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관할위원회가 조정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의 주민소환투표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의 열람 및 심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③구ㆍ시ㆍ군위원회(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송에 관한 사무 2.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의 작성과 발송에 관한 사무 3.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④시ㆍ도위원회(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의 공표일 후 3일(제2항제1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마감일 전 10일)까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대행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직무범위ㆍ방법ㆍ기간 그 밖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무를 대행할 경우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나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이나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⑥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 등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되, 그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주민소환투표일 후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제4조(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①투표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하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투표구로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즉시 그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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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