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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제4조(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제4조(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제4조

제4조(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①투표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하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투표구로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즉시 그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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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소환관리규칙」 제4조(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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