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민소환관리규칙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1조–제21조 · 1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소명요청 등

제11조

제11조(소명요청 등) ①관할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소환청구인서명부는 제외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명요지와 소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제12조

제12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설치ㆍ게시하는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②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에 붙일 수 있는 사진의 매수는 다음 각 호의 매수 이내로 한다.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50매 2.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30매 3.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20매 ③ 삭제 ④제1항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과 제2항의 사진은 주민소환투표사무소 또는 주민소환투표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ㆍ게시하거나 붙일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제13조

제13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관할위원회 2.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신문광고

제14조

제14조(신문광고)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다)에 따른다. ③ 삭제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15조

제15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한다)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관할위원회 2.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용: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⑦제6항 후단에 따른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한다)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성적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표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⑧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⑨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⑩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 10제곱미터 이내 2.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용,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 5제곱미터 이내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 3제곱미터 이내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16조

제16조(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언론기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ㆍ토론회"라 한다)에 있어서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그 대담ㆍ토론자 1명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언론기관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자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언론기관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의 구성이 참가자 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나 인터넷언론사는 관할위원회로부터 그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녹음ㆍ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제17조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① 법 제19조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한정한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한정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6.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③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르고, 관할위원회에 그 요청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4 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생년월일 2. 이의신청내용 ⑤각급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기재사항 또는 기명ㆍ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인에게 보정(補正)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인터넷광고

제18조

제18조(인터넷광고)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주민소환투표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주민소환투표공보

제19조

제19조(주민소환투표공보) ①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공보에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지, 주장사실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서,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일, 투표절차 그 밖에 관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② 삭제 ③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간의 주민소환투표공보 게재순서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으로,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투표용지의 반대란으로 본다. ④ 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하고, 면수는 관할위원회가 정하되,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는 흑색으로 한다. ⑤관할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할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규격과 면수를 동일하게 정하여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의 다음 날까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5일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그 원고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이하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라 한다) 원고는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⑦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6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원고의 규격이나 면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규격이나 면수의 범위 안에서만 게재하거나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제6항에 따라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의 원고는 정정(訂正)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 ⑨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송한다. 1.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주민소환투표인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2. 매세대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⑩주민소환투표 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의 공표일 후 10일까지 그 공표일 현재의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와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토론회

제20조

제20조(주민소환투표토론회)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론회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위원회의 설명회ㆍ토론회 등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를 초청하여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 2.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나 「방송법」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한 소위원회를 말하며, 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그 실시구역 안에 2 이상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말한다]가 1회 이상 ②주민소환투표토론회는 사회자를 통하여 토론자 간 상호 질문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ㆍ방법 등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③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토론자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ㆍ(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소환청구인대표자 쪽이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쪽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토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최일시ㆍ장소와 사유, 연설시간, 중계방송사,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옥내합동연설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연설자(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ㆍ(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⑧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하고, 옥내합동연설회는 연설자마다 20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⑨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의 부담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방송사는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⑩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⑪제9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⑫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해야 한다. ⑬「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⑭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주관ㆍ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⑮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ㆍ지급,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질서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로, "각급토론위원회"ㆍ"당해 토론위원회" 또는 "토론위원회"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사회자ㆍ질문자"는 "사회자"로, "합동방송연설회"는 "옥내합동연설회"로, "토론회등"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로, "참석후보자등"은 "토론자ㆍ연설자"로 보고,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는 각각 "토론자"로,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제5항 중 "후보자" 는 각각 "연설자"로, 제27조제2항 중 "공영방송사"는 "제9항에 따른 공영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로, 제27조제3항 중 "법 제82조의2제11항"은 "제10항"으로,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로, 제28조제1항 중 "대담ㆍ토론"은 "주민소환투표토론"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같은 조제2항 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제29조제1항 중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은 "제11항"으로, "당해 선거구"는 "해당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21조

제21조(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때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주민소환관리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