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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9조–제1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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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

제9조

제9조(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 주민소환투표에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印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소환청구인대표자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 2.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는 때. 다만,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기한까지를 말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제10조

제10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①관할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의 심사 2.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부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심사ㆍ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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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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