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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제8장 재투표 등

제29조–제3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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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제29조

제29조(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①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투표사유를 통보받으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천재ㆍ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관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따라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늦어도 투표일 전 7일까지 그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제30조

제30조(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투표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따른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이하 이 조에서 "재투표"라 한다)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과 방법으로 하되, 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은 재투표일공고일부터 재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법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관할위원회는 제1호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중 일부의 방법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해당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에서만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4 및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신고는 당초 주민소환투표에서의 설치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한다.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제31조

제31조(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①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재투표일이 공고되면 즉시 재투표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투표의 기간 등을 감안하여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을 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재투표가 실시되는 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등의 동시실시

제32조

제32조(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등의 동시실시)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주민투표나 공직선거 또는 동일하거나 다른 종류의 주민소환투표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경우(이하 이 조에서 "동시투표"라 한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주민투표인명부 및 선거인명부(각각의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는 하나의 명부에 의하되, 그 명칭은 그 실시구역이 큰 공직선거나 투표의 순으로 기재한다. ②동시투표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할 수 있되, 동시투표의 종류ㆍ투표용지ㆍ투표진행절차 등 동시투표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동시투표에 있어서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투표나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동시투표에 있어서 명부의 작성, 투표ㆍ개표의 절차, 서식은 공직선거의 예에 준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제34조

제34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준용한다.

공표방법 등

제35조

제35조(공표방법 등)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표나 공고는 해당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해당 위원회ㆍ상급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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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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