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방법 등
제35조
제35조(공표방법 등)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표나 공고는 해당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해당 위원회ㆍ상급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민소환관리규칙 제35조(공표방법 등)
공표방법 등
제35조(공표방법 등)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표나 공고는 해당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해당 위원회ㆍ상급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주민소환관리규칙」 제35조(공표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