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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제29조(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9조(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제29조

제29조(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①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투표사유를 통보받으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천재ㆍ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관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따라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늦어도 투표일 전 7일까지 그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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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소환관리규칙」 제29조(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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