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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제31조(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제31조

제31조(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①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재투표일이 공고되면 즉시 재투표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투표의 기간 등을 감안하여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을 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재투표가 실시되는 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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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소환관리규칙」 제31조(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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