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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제10조

제10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①관할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의 심사 2.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부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심사ㆍ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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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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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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