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①관할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의 심사
2.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부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심사ㆍ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위원회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