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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보직 및 성과 관리 등

제13조–제1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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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관리의 기준

제13조

제13조(보직관리의 기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감사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 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 제10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주재관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6.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 또는 제7호(「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직위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8.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가 아닌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판단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원장이 새로 임명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9. 다른 법령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위감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5조

제15조(고위감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②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원장이 정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소속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을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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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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