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
제16조(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
①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2명 이내
2. 고위감사공무원 2명 이내
3.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명 이내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덕망이 높고 공공행정 또는 감사업무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및 관련 학문 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피ㆍ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적격심사의 실시 등
제17조(적격심사의 실시 등)
①원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2.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②원장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적격심사의 의결
제18조(적격심사의 의결)
①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③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척 및 기피ㆍ회피
제19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0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① 원장은 법 제17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원장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부적격 의결 처분
제20조의2(부적격 의결 처분) 원장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해 7일 이내에 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1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경우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2.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 원장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3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3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④경력경쟁채용등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제22조(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원장은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