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제22조
제22조(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원장은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