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제6조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1.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2. 감사원 소속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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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1.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2. 감사원 소속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①원장은 감사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과 이수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③ 삭제
역량평가의 실시
제8조(역량평가의 실시) ①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③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역량평가위원
제9조(역량평가위원) ①원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고위감사공무원이거나 고위감사공무원이었던 사람 2.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원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역량평가방법
제10조(역량평가방법) ①역량평가는 5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 대상자의 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② 역량평가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역량 개발
제11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제12조(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원장은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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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