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제6조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1.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2. 감사원 소속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1.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2. 감사원 소속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인용 형식「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