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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역량평가의 실시)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역량평가의 실시)

역량평가의 실시

제8조

제8조(역량평가의 실시) ①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③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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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역량평가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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