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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제12조

제12조(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원장은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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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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