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제7조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①원장은 감사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과 이수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③ 삭제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①원장은 감사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과 이수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