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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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량"이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3.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 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5. "직무기술서"란 직위별 주요 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직무수행 요건 등 직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6. "직무평가"란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
제4조(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4.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사람 5.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6.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ㆍ제11조제3항ㆍ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7.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주재관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8. 제1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5조(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12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된 후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원으로 복귀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1.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을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감사공무원(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된 임기제 고위감사공무원을 다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18조에 따른 임용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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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