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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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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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