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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장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제23조–제2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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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

제23조

제23조(직무분석)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으로 실시한다. ③원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제24조

제24조(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②직무등급은 제23조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직무내용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개정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감사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감사원 규칙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다.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

제25조(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직무등급 배정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며,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는 인사행정이나 직무분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직무분석ㆍ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직무분석ㆍ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직무분석ㆍ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제26조

제26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①원장은 직무등급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②원장은 채용ㆍ승진ㆍ전보ㆍ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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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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