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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제26조

제26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①원장은 직무등급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②원장은 채용ㆍ승진ㆍ전보ㆍ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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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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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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