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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

제25조(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직무등급 배정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며,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는 인사행정이나 직무분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직무분석ㆍ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직무분석ㆍ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직무분석ㆍ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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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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