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의결 처분
제20조의2
제20조의2(부적격 의결 처분) 원장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해 7일 이내에 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적격 의결 처분
제20조의2(부적격 의결 처분) 원장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해 7일 이내에 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부적격 의결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