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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벌칙

제36조의2–제3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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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6조의2

제36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7조

제37조(벌칙)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8조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양벌규정

제39조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2, 제37조 또는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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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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