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제8조(사업시행자)
①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자치단체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1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9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목적
3. 사업구역(명칭, 위치, 면적)
4. 사업기간
5. 재해저감계획
6. 이주대책계획
7. 사업시행방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0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대한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고시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승인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사업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해저감을 위한 기준지침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이주대책계획
제11조(이주대책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제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주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협의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선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행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을 작성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제13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개선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공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2. 시행계획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민공고ㆍ공람,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지구의 지정ㆍ개선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 등과 관련된 조사나 측량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보상을 받을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 (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 삭제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의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