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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18조–제2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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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8조

제18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 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19조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수금

제20조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제21조

제21조(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① 개선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개선사업지구에서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조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개선사업지구 및 개선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대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농지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한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본다. 라. 개선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7. 제1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개선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 밖의 이주택지 조성부지에 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한다. 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

제23조

제23조(비용의 부담) ①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개선사업지구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4조

제24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선사업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개선사업지구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환매권

제25조

제25조(환매권) ① 개선사업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선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ㆍ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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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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