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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19조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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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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