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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선수금)

선수금

제20조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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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선수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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