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가 토지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서류의 열람 및 송달
제27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①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자료제공의 요청
제2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독 및 사업관리
제29조(감독 및 사업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선사업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청문
제3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시행계획 수립 시 귀속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시행계획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제33조(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제34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지구 중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마을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령
제3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