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36조
제3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