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0조
제3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청문
제3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