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의 요청
제28조
제2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제공의 요청
제2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