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제34조
제34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지구 중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마을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제34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지구 중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마을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