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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감독 및 사업관리)

감독 및 사업관리

제29조

제29조(감독 및 사업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선사업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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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감독 및 사업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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